SH공사(서울주택도시공사)에서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
모집공고 개요
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(신혼부부Ⅱ형) 중 공가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장기미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
본 공고에서 공급하는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60% 수준으로 임대하는주택으로 주택별 표시된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이 최대 80%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최대 60% 가능
신청자격 :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 세대를 1순위로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
모집공고일 : 2023년 8월18일(금) -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
공급호수 : 총600호
- 다가구 가형 : 459호 ( 50 제곱미터 이하, 모든가구)
- 다가구 나형 : 141호 ( 50제곱미터 초과 ~ 85제곱미터 이하, 3인이상 가구(1~2인 시청불가)
공급일정
주택공개(현장방문) : 2023년 8월28일(월) ~2023년 8월31일(목) 10:00 ~ 17:00
(기간 내 단지별 지정된 1개호실만 공개되며, 개별 임의 방문을 불가합니다.)
청약신청(인터넷,우편) : 인터넷(모바일)신청 원칙
- 인터넷(모바일) 신청 : 2023년08월28일(월) 10:00 ~ 2023년08월31일(목) 17:00
- 등기우편신청(인터넷 취약계층) : 2023년08월28일(월) ~ 2023년08월31일(목) 소인분까지 인정

본 공고에서 공급하는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60% 수준으로 임대하는주택으로 주택별 표시된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이 최대 80%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최대 60% 가능
모집자격 :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 세대를 1순위로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
모집공고일 : 2023년 8월18일(금) -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
공급호수 : 총600호
- 다가구 가형 : 459호 ( 50 제곱미터 이하, 모든가구)
- 다가구 나형 : 141호 ( 50제곱미터 초과 ~ 85제곱미터 이하, 3인이상 가구(1~2인 시청불가)
유의사항
문의사항 :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( 전화번호 : 1600 - 3456)
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관한 자료없이 진행하오니, 상담정보는 참고자료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,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입주자 모집공고일(2023.08.18 현재) 신청자격에 의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,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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